- 1) 건강검진
- - 1차 건강검진(전체 대상자 실시)
- - 2차 건강검진(1차 검진결과 고혈압 의심, 당뇨질환 의심자에 대해 실시)
- 2) 특정암검진
- - 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간암, 자궁경부암
- -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.
- - 과로, 과식, 과음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.
- - 복용중인 약은 주치의와 상담하시여 중단하셔야 합니다.
- - 검은색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오십시오.
- - 건강문진표를 읽어 보시고 정확히 작성하여 주십시오.
- - 1차 건강검진(전체대상자 실시) : 2016.12.31까지
- - 2차 건강검진(질환의심자 실시) : 2017.01.31까지
- - 특정암검사(희망자에게만 실시) : 2016.12.31까지
- - 2단계 특정암 검사(위암, 대장암 검사장 질환의심자 실시)
- - 건강검진 : 공단전액부담
- - 특정암검사 : 공단 90%, 수검자 10%(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)
- -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: 본인부담금(10%) 국가부담
- - 위·유방·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표준검진 주기로 조정(1년~2년)
구분 |
대상 |
실시주기 |
지역가입자 |
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(1976.12.31 이전 출생자)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|
2년에 1회 |
직장가입자 |
근로사업장 |
ㆍ비사무직 근로자 전체
ㆍ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6년도 대상자
|
ㆍ비사무직 1년 1회
ㆍ사무직 2년 1회
|
공교사업장 |
직장피부양자 |
근로사업장 |
만 40세 이상(1976.12.31 이전 출생자) 피부양자 중 짝수 년도 출생자
|
2년에 1회
|
공교사업장 |
구분 |
대상 |
위암 |
만 40세 이상인 자(1976.12.31 이전 출생자) |
유방암 |
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(1976.12.31 이전 출생자) |
대장암 |
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(1966.12.31 이전 출생자) |
자궁경부암 |
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(1996.12.31 이전 출생자) |
간암 |
- ㆍ간암발생 고위험군(간경변증, 만성간질환자 등 ) 중 만 40세 이상인 자
- ㆍ2013~2015년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
- ㆍ2015년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미만인 자
|
※자궁경부암 연령기준 강화 : 30세→20세
※간암 검진주기 단축 : 1년→6개월
- 1) 건강보험 가입자 - 본인부담 10% 또는 본인부담 없음
- * 선정기준(등록시점 당해연도 최근 3개월 평균 보험료)
- - 지역가입자 - 86,000원 이하 : 본인부담 없음, 86,000원 이상 : 10%본인부담
- - 직장가입자 - 87,000원 이하 : 본인부담 없음, 87,000원 이상 : 10%본인부담
- *항목 및 검사방법
- 특정암검사와 동일하게 실시
- *검진대상여부 및 검진항목 확인
- - 지역가입자, 직장피부양자 : 공단에서 송부한 "건강검진표"를 지침한자
- - 직장가입자 : 건강검진대상자(확장자)명단 또는 개인별로 발급된 "암검진표"를 지침한 자
- 2) 의료급여수급자(국가암) : 1차검진대상 제외(단, 생애전환기 검진은 해당)
- * 신설 :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
- * 대상 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
- * 항목 및 검사방법
- -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: 특정암과 동일 항목 검사
- - 간암 : 간암검사대상, 간암검사 후 간암실시 대상으로 구분
- - (201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) 건강검진(직장인 및 성인병)
- - 대상 : 초등학교 1, 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
- - 비용전액 학교에서 부담
- - 비만인 학생은 금식 8시간 유지
- - 여학생은 생리기간이 지난 3일 후부터 검사
- - 학생검진은 사전예약을 받지 않습니다.
- * 학생검진순서
- 문진표 작성 -> 접수 -> 시력검사 -> 청력검사 -> 혈압측정 -> 신체계측 -> 상담 -> X선-검사 -> 혈액·소변검사
- - 신분증 지참.(본인 확인 필수)
- - 금식 8시간 유지
- * 채용검진순서
- 접수 -> 시력검사 -> 청력검사 -> 혈압측정 -> 신체계측 -> X선-검사 -> 혈액·소변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