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내용
1) 건강검진 - 1차 건강검진(전체 대상자 실시) - 2차 건강검진(1차 검진결과 고혈압 의심, 당뇨질환 의심자에 대해 실시) 2) 특정암검진 - 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간암, 자궁경부암
1) 건강검진 - 1차 건강검진(전체 대상자 실시) - 2차 건강검진(1차 검진결과 고혈압 의심, 당뇨질환 의심자에 대해 실시) 2) 특정암검진 - 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간암, 자궁경부암
-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. - 과로, 과식, 과음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. - 복용중인 약은 주치의와 상담하시여 중단하셔야 합니다. - 검은색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오십시오. - 건강문진표를 읽어 보시고 정확히 작성하여 주십시오.
- 1차 건강검진(전체대상자 실시) : 2016.12.31까지 - 2차 건강검진(질환의심자 실시) : 2017.01.31까지 - 특정암검사(희망자에게만 실시) : 2016.12.31까지 - 2단계 특정암 검사(위암, 대장암 검사장 질환의심자 실시)
- 건강검진 : 공단전액부담 - 특정암검사 : 공단 90%, 수검자 10%(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) -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: 본인부담금(10%) 국가부담 - 위·유방·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표준검진 주기로 조정(1년~2년)
| 구분 | 대상 | 실시주기 | |
|---|---|---|---|
| 지역가입자 |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(1976.12.31이전 출생자)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| 2년에 1회 | |
| 직장가입자 | 근로사업장 | ㆍ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ㆍ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6년도 대상자 | ㆍ비사무직 1년 1회 ㆍ사무직 2년 1회 |
| 공교사업장 | |||
| 직장 피부양자 | 근로사업장 | 만 40세 이상(1976.12.31 이전 출생자) 피부양자 중 짝수 년도 출생자 | 2년에 1회 |
| 공교사업장 | |||
| 구분 | 대상 |
|---|---|
| 위암 | 만 40세 이상인 자(1976.12.31 이전 출생자) |
| 유방암 |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(1976.12.31 이전 출생자) |
| 대장암 |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(1966.12.31 이전 출생자) |
| 자궁경부암 |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(1996.12.31 이전 출생자) |
| 간암 | ㆍ간암발생 고위험군(간경변증, 만성간질환자 등 ) 중 만 40세 이상인 자 ㆍ2013~2015년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ㆍ2015년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미만인 자 |
1) 건강보험 가입자 - 본인부담 10% 또는 본인부담 없음 * 선정기준(등록시점 당해연도 최근 3개월 평균 보험료) - 지역가입자 - 86,000원 이하 : 본인부담 없음, 86,000원 이상 : 10% 본인부담 - 직장가입자 - 87,000원 이하 : 본인부담 없음, 87,000원 이상 : 10% 본인부담 *항목 및 검사방법 특정암검사와 동일하게 실시 *검진대상여부 및 검진항목 확인 - 지역가입자, 직장피부양자 : 공단에서 송부한 "건강검진표"를 지침한자 - 직장가입자 : 건강검진대상자(확장자)명단 또는 개인별로 발급된 "암검진표"를 지침한 자 2) 의료급여수급자(국가암) : 1차검진대상 제외(단, 생애전환기 검진은 해당) * 신설 :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* 대상 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* 항목 및 검사방법 -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: 특정암과 동일 항목 검사 - 간암 : 간암검사대상, 간암검사 후 간암실시 대상으로 구분 - (201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) 건강검진(직장인 및 성인병)
- 대상 : 초등학교 1, 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 - 비용전액 학교에서 부담 - 비만인 학생은 금식 8시간 유지 - 여학생은 생리기간이 지난 3일 후부터 검사 - 학생검진은 사전예약을 받지 않습니다. * 학생검진순서 문진표 작성 -> 접수 -> 시력검사 -> 청력검사 -> 혈압측정 -> 신체계측 -> 상담 -> X선-검사 -> 혈액·소변검사
- 신분증 지참.(본인 확인 필수) - 금식 8시간 유지 * 채용검진순서 접수 -> 시력검사 -> 청력검사 -> 혈압측정 -> 신체계측 -> X선-검사 -> 혈액·소변검사